부정사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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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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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
- (홈페이지 / 전화 ∙ 우편 ∙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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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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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공단
2차 : 자치단체
문제O
사실여부 확인와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이 문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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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
문제X
부정 ∙ 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의거 조치 (자치단체) / 관련 이력관리(공단)와 결과안내 및 종결이 문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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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안내 및 종결
- (접수 후 60일 이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위반유형,처리기준
위반유형 |
처리기준 |
1.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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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 사용자에 대해 해당 월부터 향후 2년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제한
- 1차적발 : 시설선정취소 최대 3년 가능
- 2차적발 : 영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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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대여 등 부당거래
-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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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 이용자 지원중지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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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시설
- 1차적발 : 선의 이용자고려 강력경고
- 2차적발 : 영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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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대여 등 부당하게 이용
-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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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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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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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의 카드 부당 사용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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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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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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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금액 환수
-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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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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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 해당 수강료 환수
-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 이용자 지원중지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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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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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지원중단 가능
-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 사고·입원·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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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부당한․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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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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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석부 형태 : 출석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컴퓨터 파일, 종이출석부 등(자율 선택)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 연도 포함)
-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장소 : 강좌시설 내
-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 1. 1부터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의 출석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내용,조치사항
내용 |
조치사항 |
-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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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 해당 수강료 환수 등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 기초자치단체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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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도 중 누적 2회 '미결제' :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수강생 지원중단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는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하며,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