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회원

이용문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

(상담요일) 월~금

(상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02) 410-1298~9

신한카드(신한PG) 고객센터

(개인)이용권카드발급, 분실신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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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이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스포츠 시설 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스포츠 시설 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스포츠 시설 입니다.


시설구분
공공 체육시설 사진 공공 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속 기관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관리,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속 기관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소속 기관 포함)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 운영하는 스포츠시설

사설 체육시설 사진 사설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시설
시설신청 자격
  •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외부 협력시설 활용 가능)
    - 기타 강좌개설 가능 시설 (발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강좌운영자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및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뉴스포츠 강좌, 기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운동(바디웨이트,스트레칭 등) 강좌로,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지원 불가

시설등록 신청 절차
  • 0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회원으로 회원가입

  • 02

    로그인 후 [시설회원 > 시설 등록신청]에서 신청 완료

    시군구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진행

  • 03

    시설등록 승인 후 웹가맹점 신청 (온라인 결제를 위한 필수 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결제대행사에서 웹 가맹점 가맹등록 진행

  • 0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강좌관리]에서 강좌정보 입력

  • 05

    시설등록 및 강좌개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