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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 ∙도 지역 주관처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4 국정과제 67.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2019년 수혜대상자
지원금액